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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대폭 인하, 7월 1일부터 시행 여행갈때 꼭 챙길 것

by 더같이 2024. 7. 1.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3000원 인하되며, 면제 대상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관광 활성화 및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출국납부금의 정의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출국 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금액은 공항 및 항만의 시설 사용료와 기타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됩니다. 199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내 여행 산업 발전과 공항 시설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인하 배경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이번 인하는 2023년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하 혜택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연간 47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면제 대상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가족여행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전 예매 환불 절차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에도 인하된 출국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온라인 환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들이 불편함 없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의 추가 조치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5.5%에서 4.0%로 인하하여 관광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출국납부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 신뢰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항공권을 예매하셨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